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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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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기상조절
승인신청
기상사업 등록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명세서 1부(관측을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검토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실태조사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결재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등록증 발급
기상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함
동의 안함
기상사업 변경등록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검토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결재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등록증 재발급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검토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결재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변경 내용 기록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장비업)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신청인 제출서류
기상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검토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결재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신고수리
기상청
기상예보사 면허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신청서 1부
2.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3cm x 4cm) 2장
3. 기상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4. 면허 교육 이수 증명서(해당하만 제출) 1부
5. 국가기술자격증(원본)
1) 기상예보사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기사
6. 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검토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확인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결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면허증 발급
기상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국가기술자격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함
동의 안함
기상예보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검토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결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변경 내용 기록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면허증 재발급
기상청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신청서 1부
2.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3cm x 4cm) 2장
3. 기상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4. 면허 교육 이수 증명서(해당하만 제출) 1부
5. 국가기술자격증(원본)
1) 기상예보사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기사
6. 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검토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확인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결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면허증 발급
기상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국가기술자격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함
동의 안함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검토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결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변경 내용 기록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면허증 재발급
기상청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정관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검토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실태조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결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지정서 발급
기상청
기상조절승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상조절승인신청서 1부
2. 기상조절시행계획서(방법 및 수단,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검토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결재
기상청
(사업담당부처)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