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일반민원
일반민원이란?

“일반민원”이란 기상현상증명과 기상정보제공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방문⋅우편⋅전화⋅FAX⋅E-mail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민원으로 처리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상현상증명 수수료
기상현상증명 수수료 - 기상현상증명의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구분 처리기간 수수료 가산수수료
기상현상증명 2일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
수수료 면제 및 감경

국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이 감경됩니다.
단,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비영리법 인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면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 인터넷 자동발급일 경우는 위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기관/기업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상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전화번호 : 042-481-7503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자료제공 수수료 - 구분(인쇄 및 복사, 수작업 및 응용처리작업, 전산처리자료 용량별)에 따른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구분 수수료 비고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민원실
042-481-7503
전산
처리
자료
1GB 미만 기본수수료 1,800원
1GB이상 ~ 100GB 미만 기본수수료 1,810원에 1GB당
10원을 가산한 금액
100GB이상 ~ 1TB 미만 기본수수료 2,800원에 1GB당
20원을 가산한 금액
1TB이상 ~ 10TB 미만 기본수수료 21,280원에 1GB당
30원을 가산한 금액
10TB이상 ~ 50TB 미만 기본수수료 297,760원에 1GB당
40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 면제 및 감경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경우, 가공 전후 용량을 비교하여 더 작은 용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되, 전체수수료의 20%를 할증합니다.
※ 수수료는 제공되는 정보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TB는 1,024GB로 계산합니다.
※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신청한 자가 부담합니다.
※ 기상정보 가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가. 추출: 원시데이터 전체에서 특정 기간·지역·고도·지점·요소 등에 대한 일부데이터 추출
 나. 포맷변환: 원시데이터의 값의 변경 없이 제공포맷만을 변환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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