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 경찰서, 보험사, 관공서 등에 제출용으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인쇄 및 복사,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상현상증명서는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관공서에 법적 근거서류 및 공사연기원 등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기상관서에서 기압,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값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적설, 풍향, 풍속, 시정, 기압, 일조시간, 일사량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간 ∙ 일 ∙ 월에 대한 관측값과 평균값, 30년간의 평년값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상청 전자민원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기상현상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상정보민원실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요청하신 기상현상증명서는 수수료 납부 후 방문,우편,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 FAX, E-mail 신청 시는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