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개인, 단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상정보에 대한 증명발급이나 자료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급된 '기상현상증명서'는 공사 연기원이나 법원·경찰서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과거의 기상 자료는 학술·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강수량, 기온 등과 같은 기상정보는 건축, 토목, 영농, 농·수·축산, 연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지점의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정도(규모)가 필요한 경우 등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상현상에 대해 기간별 자료 및 통계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상증명 신청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상현상에 대해 기간별 자료 및 통계자료를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신청인터넷, 방문,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방법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가까운 기상관서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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