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시스템 소개

기상현상증명서
전자문서(PDF)
무료 발급 받으세요!

기상청은 개인, 단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상정보에 대한 증명발급이나 자료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급된 '기상현상증명서'는 공사 연기원이나 법원·경찰서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과거의 기상 자료는 학술·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강수량, 기온 등과 같은 기상정보는 건축, 토목, 영농, 농·수·축산, 연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기상현상증명 외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기상감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감정안내

 예) 원하는 지점의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정도(규모)가 필요한 경우 등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 기상현상 증명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상현상에 대해 기간별 자료 및 통계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상증명 신청
  • 기상정보 제공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상현상에 대해 기간별 자료 및 통계자료를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신청
  •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 또는 개인이 사업자 신고 및 기상예보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민원 신청
  •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인터넷, 방문,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방법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가까운 기상관서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내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