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업종별(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인력과 시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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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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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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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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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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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무실
- 나.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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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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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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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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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감정사
-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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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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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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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결격사유(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최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김영희|042-481-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