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일반민원
일반민원이란?

“일반민원”이란 기상현상증명과 기상정보제공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방문⋅우편⋅전화⋅FAX⋅E-mail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민원으로 처리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상현상증명 수수료
기상현상증명 수수료 - 기상현상증명의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구분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기상현상증명 2일 1통당 500원 첨부되는 자료 비용은 기상정보제공 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한다.
자료제공 수수료
자료제공 수수료 - 구분(인쇄 및 복사, 수작업 및 응용처리작업, 전산처리자료 용량별)에 따른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구분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인쇄 및 복사 즉시 1면당 200원 민원실
042-481-7503
수작업 및 응용처리작업 2일 1면당 1,000원
전산
처리
자료
1KB이상 ~ 1MB 미만 즉시 기본수수료 3,000원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1MB이상 ~ 1GB 미만 2일 기본수수료 103,000원에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GB이상 ~ 1TB 미만 7일 기본수수료 303,000원에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1TB이상 15일 기본수수료 803,000원에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국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단,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비영리법 인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면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 인터넷 자동발급일 경우는 위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기관/기업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상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전화번호 : 042-481-7503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