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이란 기상현상증명과 기상정보제공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방문⋅우편⋅전화⋅FAX⋅E-mail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민원으로 처리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처리기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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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증명 | 2일 | 1통당 500원 | 첨부되는 자료 비용은 기상정보제공 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한다. |
구분 | 처리기간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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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복사 | 즉시 | 1면당 200원 |
민원실 042-481-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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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및 응용처리작업 | 2일 | 1면당 1,000원 | ||
전산 처리 자료 |
1KB이상 ~ 1MB 미만 | 즉시 |
기본수수료 3,000원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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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B이상 ~ 1GB 미만 | 2일 |
기본수수료 103,000원에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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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B이상 ~ 1TB 미만 | 7일 |
기본수수료 303,000원에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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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B이상 | 15일 |
기본수수료 803,000원에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
국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단,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비영리법 인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