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신청 안내

기상예보사(감정사)면허신청절차
정의
○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신청
- 민간의 기상예보업무 또는 기상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처리기간 : 발급 5일 / 재발급 즉시)
기상예보사(감정사)면허신청절차 도식
도식 설명
  1.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2. 접수 - 기상청(담당부서)
  3. 3. 검토 - 기상청(담당부서)
  4. 4. 확인 - 기상청(담당부서)
  5. 5. 결재 - 기상청(담당부서)
  6. 6. 면허증 발급(재발급) - 기상청 우편발송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기상예보사(감정사)면허신청 제출 서류 - 구분(발급, 재발급)에 따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
  1. 1. 면허신청서
    ※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 5천원(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2. 2. 증명사진 2장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cm×4cm)
  3.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4. 기상관련분야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 5. 면허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자)
  6. 6.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
    -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
  1. 1. 재발급신청서
    ※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 2천원(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2. 2. 증명사진 원본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cm×4cm)
  3. 3.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 수수료(수입인지) :
발급 5천원 / 재발급 2천원
※ 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의무사항
  •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함
  •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 면허자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김영희|042-481-7458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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