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신청 안내

기상사업등록신청절차
정의
○ 기상사업 등록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기상사업 변경등록
-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변경등록 사항 :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업무범위
○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변경신고 사항 :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인력의 변경,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변경, 사업개시 예정일의 변경
관련 법규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처리절차(처리기간 5일)
기상사업등록 처리 절차 도식
도식 설명
  1.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2. 접수 - 기상청(담당부서)
  3. 3. 검토 - 기상청(담당부서)
  4. 4. 실태조사 - 기상청(담당부서)
  5. 5. 결재 - 기상청(담당부서)
  6. 6. 등록증 발급 - 기상청 우편발송
제출서류
제출 서류 - 구분(기상사업등록, 기상사업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기상사업등록
  1. 1. 기상사업등록신청서 1부
  2. 2. 사업계획서
  3. 3. 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4. 4.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 5.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6. 6. 서류심사용 사진
    - 사무실 내·외부, 전산장비 등
  7. 7. 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8.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9. 9. 사업자등록증명
  10. 10.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상사업 변경등록 상호
  1.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2.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3. 3. 기상사업등록증
소재지
  1.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2.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3. 3. 서류심사용 사진
  4. 4.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5. 5. 기상사업등록증
대표자
  1.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2.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3. 3. 기상사업등록증
  4. 4.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업종
  1.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2. 사업계획서
  3. 3. 인력시설확보현황
  4. 4.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5. 5. 기상사업등록증
업무범위
  1.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해당)
  2. 1. 기상사업 변경등록신청서
  3. 2. 사업계획서
  4. 3. 기상사업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근인력
  1.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2. 인력시설확보현황
  3. 3.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 서류
사업개시 예정일
  1.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FAX :
02-2181-0859
○ 전자민원 :
정부24(http://www.gov.kr)
발급비용
  • ○ 수수료 없음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세율(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세율(지방세법 제 34조)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세율 27,000원 15,000원 9,000원
- 관할지자체 또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신고납부
※ 인터넷납부 : 서울소재(이택스, http://etax.seoul.go.kr), 지방소재(위택스, http://www.wetax.go.kr)
의무사항
  •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기상사업 관련 서식)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김영희|042-481-7458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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