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신청 안내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취득기준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면허 취득기준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면허 취득기준 - 구분(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에 따른 취득 자격
구분 취득 자격
기상예보사
  1. 1.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2.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3.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기상감정사
  1. 1.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2.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비고 :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결격사유(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음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김영희|042-481-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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